연가보상비는 일이 아무리 바빠도 다 쓰지 못한 공무원의 연가를 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지급되지만, 정작 받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급수별 1일 연가보상비가 얼마인지, 내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가보상비 계산식, 결국은 내 기본급이 기준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미사용 연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동시에, 연가를 쓸 수 없는 공무원의 손실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급 이하 일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며, 최대 20일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공무원에 해당하는 호봉제 공무원은 다음 공식으로 구합니다.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여기서 월봉급액은 수당을 뺀 순수 기본급(본봉)을 말합니다. 즉 연가보상비는 내 봉급표상 기본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호봉이 오를수록 함께 늘어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공무원(임기제 포함)은 아래 표처럼 기준 금액만 달라질 뿐 뼈대는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
| 호봉제 공무원 |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 성과급적 연봉제(관리업무수당 포함) | 연봉월액 × 78% × 86% × 1/30 × 일수 |
| 성과급적 연봉제(관리업무수당 미포함) | 연봉월액 × 84% × 86% × 1/30 × 일수 |
기관에 따라 균등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소속 인사 부서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봉급표 기준, 급수별 1일 연가보상비 예시
2026년 공무원 봉급은 전 직급 총보수 기준 3.5% 인상됐고, 7~9급 저연차(초임)는 추가로 약 3.1% 인상되어 최대 약 6.6%까지 오릅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공식 봉급표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1일 연가보상비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급수 | 월봉급액(기본급) | 1일 연가보상비 | 20일 보상 시 |
|---|---|---|---|
| 9급 1호봉 | 2,133,000원 | 약 61,150원 | 약 122만 원 |
| 9급 3호봉 | 2,168,000원 | 약 62,150원 | 약 124만 원 |
| 8급 1호봉 | 2,162,100원 | 약 61,980원 | 약 124만 원 |
| 8급 3호봉 | 2,233,800원 | 약 64,040원 | 약 128만 원 |
| 7급 1호봉 | 2,317,100원 | 약 66,420원 | 약 133만 원 |
| 7급 3호봉 | 2,423,800원 | 약 69,480원 | 약 139만 원 |
예를 들어 7급 1호봉 공무원이 연가 10일을 쓰지 못했다면, 66,420원 × 10일 = 약 66만 원을 받습니다. 9급 1호봉이 최대 20일을 다 미사용하면 약 122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는 대표 호봉 기준이므로, 본인 호봉의 기본급에 86% × 1/30을 곱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언제 받나요? 지급 시기와 꼭 알아둘 유의사항
연가보상비는 보통 6월과 12월, 두 번 나누어 지급됩니다.
먼저 6월 30일 기준으로 잔여 연가가 10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5일분을 미리 주고, 12월 31일 기준 잔여 연가에서 6월에 이미 지급한 5일을 뺀 나머지 일수를 정산해 줍니다. 연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계산합니다.
- ✅ 보상 상한은 1년에 20일,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예: 0.5일)은 보상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저축됩니다.
- ✅ 권장연가일수(보통 10일 내외)를 지키지 않아 남은 연가는 기관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근로소득세 등 세금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계산값보다 약간 적습니다.
- ✅ 병가를 쓰지 않았거나 보상을 못 받은 연가가 있으면 다음 해 연가가 1일 더 늘어납니다.
연가 저축(이월)과 당겨쓰기, 언제 활용할까
연가보상비로 현금화하는 방법 외에도, 남은 연가는 연가 저축(이월)으로 넘겨서 다음 해에 쓸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이고,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같은 제도를 운영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연가(최대 20일) 중 남은 일수를 그 해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이월·저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저축된 연가는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으로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연말에 “보상받기 vs 저축하기”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미리 정해야 하고, 1일 이상의 저축은 보통 복무 담당자에게 선택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반면 8시간 미만의 잔여분(예: 0.5일)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월·저축됩니다.
- ✅ 저축한 연가는 별도의 상한(보통 10년) 안에서 나중에 쓸 수 있고, 연가 신청 시 저축 연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선택합니다.
- ✅ 퇴직 시점에는 실제 근무한 달에 맞춰 연가를 월할 계산하고, 남은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 ✅ 저축 연가를 10일 이상 연속으로 쓰는 것도 원칙상 가능하지만,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한편 연가 당겨쓰기(미리 사용)는 반대로 아직 생기지 않은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앞당겨 쓰는 제도입니다. 경조사처럼 긴급하게 휴가가 필요한데 올해 연가가 부족할 때 활용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미리 쓸 수 있는 최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
|---|---|
| 1년 미만 | 5일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일 |
| 2년 이상 ~ 3년 미만 | 7일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일 |
| 4년 이상 | 10일 |
과거에는 당겨쓰기 사유가 ‘친족의 경조사’로 제한됐지만, 최근에는 사유 제한을 없애고 필요할 때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 추세입니다(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해 연가 10일을 미리 쓸 수 있어, 올 연가가 이미 소진됐더라도 급한 일정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겨쓴 연가는 다음 해 연가에서 차감되므로, 장기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해야 합니다.
연가보상비는 결국 돈보다 연가를 실제로 쓰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단가가 기본급 기준이라 일반 직장인의 통상임금 보상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못 쓴 연가라면, 위 기준으로 미리 금액을 확인해 두면 연말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무원 복무규정」을,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공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