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2026년 전기자동차(승용·화물·승합) 민간보급사업을 시작합니다. 총 9,733대 규모(상반기 6,823대 + 하반기 2,910대)로, 상반기(1차) 공고는 2026년 1월 29일(09:00)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인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 전기차 보조금 보급 규모 및 기간

- 총 보급대수: 9,733대
- 승용차: 8,800대
- 화물차: 900대
- 승합차: 33대 (일반 19대 + 어린이통학버스 14대)
- 상반기(1차): 2026.1.29.(09:00) ~ 6.30.(18:00) → 승용 6,160대, 화물 630대, 승합 33대
- 하반기(2차): 2026.7.1.(09:00) ~ 11.30.(18:00)
- 보급기간: 2026.1.29. ~ 11.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상반기 미집행 물량은 하반기에 자동 포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개인/개인사업자
-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 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재외국민 F-4, 영주권자 F-5 포함, 국내 체류 2년 이상)
- 개인택시는 사용본거지 인천 인정.
법인
- 본사·공장·지사 등 인천 소재(1대 한정, 택시법인 중소기업은 면허등록지 인천 한정, 대수 제한 없음).
공공기관
- 인천 소재 공공기관(국비만 지원, 중앙행정기관 제외).
보급대수 제한
- 동일 차종 1대(개인·법인·기관)
- 승용·화물 각 1대씩 다른 차종 구매 가능
- 재지원 제한: 승용·승합·화물 모두 2년(최초 구매 1대 외 불가)
우선순위 물량 대상 (상반기 승용 10%, 화물 10%)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18세 이하 자녀 2명↑), 생애최초 차량구매자(19~34세), 기존 노후경유차 폐차자(’23.2.13. 이후), 소상공인 등.

3. 구매보조금(최대, 단위: 만원, 국비:시비 = 10:3)
승용차
- 초소형: 260 (200+60, 정액)
- 소형: 689 (530+159)
- 중대형: 754 (580+174) ※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따라 차등(5.3천만 미만 전액, 5.3~8.5천만 50%, 8.5천만↑ 0%).
화물차
- 초소형: 494 (380+114, 정액)
- 경형: 1,001 (770+231)
- 소형: 1,365 (1,050+315)
- 중형: 5,200 (4,000+1,200)
- 대형: 7,800 (6,000+1,800)
승합차(일반)
- 소형: 1,950 (1,500+450)
- 중형: 6,500 (5,000+1,500)
- 대형: 9,100 (7,000+2,100)
승합차(어린이통학)
- 소형: 3,900 (3,000+900)
- 중형: 11,050 (8,500+2,550)
- 대형: 14,950 (11,500+3,450)
추가보조금 (차량별 구매보조금과 별도)
- 생애최초 청년(19~34세): 국비 지원액 20%
- 차상위 이하: 국비 지원액 20%
- 다자녀: 자녀 수 따라 최대 300만 (2명 100만, 3명 200만, 4명↑ 300만)
-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미업데이트) 폐차 후 재구매: 국비 20만
- 전기택시: +250만
- 소형·경형·초소형 화물: 소상공인/차상위 30%, 농업인 10%, 택배용 10% 등
- 초소형 승용·화물(지역거점사업): +50만
전환지원금 (개인 한정, 중·대형 승용/소형·경형 화물)
- 기존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 3년 이상 보유 후 교체(판매·폐차) 시 국비 최대 100만 + 시비 최대 30만 (차종별 비례 지급, ’26.1.1. 이후 폐차 인정).
※ 정확한 차종별·모델별 지원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또는 공고문 붙임1 확인 필수 (현대·기아·테슬라·BMW·KG모빌리티 등 다수 모델 상세 금액 게재).
4. 신청 절차

- 구매계약 체결 (출고일자 표기)
- 구매지원신청서 + 증빙서류 → 제조·수입사 제출
- 제조·수입사 → 무공해차 시스템(www.ev.or.kr/ps) 온라인 접수 (PDF)
- 인천시·환경부 사전검토 → 대상자 선정 통보 (출고·등록순)
- 출고·등록 (선정 후 2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 (제조·수입사, 20일 이내) → 인천시 지급
제출서류 주요
- 공통: 구매계약서, 지원신청서·동의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30일 이내)
- 우선·추가 대상: 장애인증명서, 차상위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차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상세는 공고문 10쪽 표 참조)
5. 주요 유의사항 및 의무
- 최소 자부담: 대형 승합차 1억 이상, 전체 보조금 차량가 70% 초과 불가
- 의무운행기간: 등록일 기준 8년 (인천→타시도 판매 시 시비 환수, 사전승인 필수)
- 폐차·판매: 인천시 승인 필요,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 (운행기간별 회수요율 적용)
- 재지원 제한: 2년 내 동일 차종 2대 이상 구매 불가 (예외: 초소형, 법인택시 등)
- 기타: 지방세 체납 시 지급 불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영향 가능성 (사전 확인 필수)
6. 문의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차종·충전소·시스템)
- 통합콜센터(한국환경공단): 1661-0970
- 인천시: 032-120 (미추홀콜센터)
- 제작사별 문의: 현대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테슬라 080-617-1388 등 (공고문 17쪽 상세)
2026년 인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시비로 상당히 두터운 지원입니다. 특히 우선순위 대상자, 다자녀·청년·소상공인이라면 추가 혜택이 크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정확한 모델별 금액과 증빙은 반드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시고, 구매 전 제조·수입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인천 거주자라면 1월 29일부터 상반기 신청 시작! 전기차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자격·서류 체크하시고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추가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