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HWP
2.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PDF
○ 신고대상 :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고기한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경우 중개업자
– 매도,매수인의 쌍방거래인 경우 매도,매수인
○ 신고방법
– 인터넷 : 신고의무자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
– 방문신고 : 신고의무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직접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