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허위 초과근무 시 불이익도 확실해진다
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 상한이 폐지되어, 앞으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할 경우 불이익 조치도 함께 강화됐는데요. 오늘은 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개선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초과근무 상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가장 큰 변화는 하루 초과근무 인정 시간 상한(4시간)이 완전히 폐지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업무가 아무리 많아도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단,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긴급 현안 대응 시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 월 100시간까지 허용됐던 예외 조항도 폐지됩니다. 대신 월 5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한 없이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낮춰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공무원 수당 확인 바로가기2. 4급 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받는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부서장이 아닌 4급)은 실제 초과근무를 해도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됩니다.
4급으로 승진해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 2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지급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3. 허위 초과근무 시 불이익 및 제재 강화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허위 초과근무(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점입니다. ‘일한 만큼 보상’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부정수령을 근절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수령 징계 기준 대폭 강화

- 1회 부정수령도 징계 대상: 기존에는 2회 이상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1회만 부정수령해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됩니다.
- 징계양정 기준 인하: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 기준이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 승진·승급 제한: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를 받으면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됩니다.
- 형사고발: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업무지침에 명확히 명시됐습니다.
관리자(감독자) 책임 강화
허위 초과근무를 방치한 관리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수령이 명시되어, 관리자의 초과근무 관리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즉, 부하 직원이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했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서장도 문책 및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바로가기4. 초과근무 관리·감독 시스템 전면 개선
허위 초과근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도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 실시간 근무 확인: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초과근무 총량 관리: 국가직에 적용되던 기관·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현황과 총량 관리 기능이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됩니다.
- 지방정부 인센티브: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하고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출근만 하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는’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5. 총평: ‘일한 만큼 보상, 부정은 엄벌’
이번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은 확실히 ‘칼을 뺐다’는 인상입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해주는 쪽으로 문을 활짝 열어준 반면, 허위 초과근무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대폭 낮추고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부정수령 1회 적발만으로도 징계와 함께 승진·승급까지 6개월이 늦춰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과 취업준비생도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아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044-201-8397)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