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령 안(2026.10월 시행)은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신설하는 등 신상필벌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령 안(2026.10월 시행)은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신설하는 등 신상필벌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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