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일자리를 얻으면 받던 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얼마나 깎이는지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봉 얼마를 벌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취업 연봉(총급여)과 내 월 연금액만 넣으면 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자동으로 보여주는 공무원 재취업 소득 계산기를 만들어 봤어요. 이중소득 감액 기준과 실제 지급될 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공무원 재취업 소득 계산기로 감액 여부 확인하기
아래 계산기에 재취업 연봉(총급여), 근무 기간, 내 월 연금액, 그리고 취업 기관 유형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감액 여부와 실제 받게 될 월 연금액, 그리고 감액 기준이 궁금하면 계산 과정까지 한 번에 보여드려요.
공무원 재취업 소득 계산기 (연금 감액 여부)
퇴직 후 재취업한 연봉(총급여)과 내 월 연금액을 입력하면, 소득 구간에 따른 연금 감액 여부와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을 자동 계산해 드려요. (2026년 기준)
계산을 해보면 재취업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넘는 구간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 비율도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감액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연금은 왜, 언제 깎이나요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까지 모두 받으면 과한 혜택이 된다고 보는 취지에서 연금지급정지 제도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전액정지예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적용 직으로 다시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지자체장 같은 선출직이 되면 그 기간엔 연금이 일절 지급되지 않아요. 또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임직원으로 취업했는데 근로소득금액이 월 913만 6천원(2026년 기준) 이상이면 전액 정지돼요.

다음은 일부정지(감액)예요. 일반 기업 등에 취업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친 값이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 연금월액(2026년 기준 28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따라 일부만 깎여요. 계산기가 바로 이 경우를 계산해 줍니다.
초과소득월액별 감액 구간
감액액은 초과소득월액을 구간에 나눠 단계적으로 산정해요.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 비율과 금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 초과소득월액 구간 | 월 감액액 |
|---|---|
|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30% |
| 50만 ~ 100만원 | 15만원 + (초과 50만 외 40%) |
| 100만 ~ 150만원 | 35만원 + (초과 100만 외 50%) |
| 150만 ~ 200만원 | 60만원 + (초과 150만 외 60%) |
| 200만원 이상 | 90만원 + (초과 200만 외 70%) |
다만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대 연금의 50%까지만 감액돼요. 예를 들어 월 연금 200만원인데 고소득이라 계산상 195만원이 깎인다고 해도, 실제로는 절반인 100만원까지만 깎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 계산
계산의 출발점은 소득금액이에요.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인데, 공제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이면 공제액이 1,275만원이어서 소득금액 4,725만원이 돼요.
|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 ~ 1,500만원 | 350만원 + (초과 40%) |
| 1,500만 ~ 4,500만원 | 750만원 + (초과 15%) |
| 4,500만 ~ 1억원 | 1,200만원 + (초과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초과 2%) |

이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누면 소득월액이 되고, 여기서 평균연금월액(280만원)을 빼면 초과소득월액이 나와요. 이 값으로 감액액을 정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시로 감액액 계산해 보기
감액 계산이 낯설 수 있으니 예시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총급여 6,000만원으로 1년(12개월) 근무하고 월 연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소득금액은 4,725만원, 소득월액은 393만 7,500원이에요. 초과소득월액은 393만 7,500원 − 280만원 = 113만 7,500원이 되고, 이는 100만~150만원 구간이므로 감액액은 35만원 + (13만 7,500원 × 50%) = 월 41만 8,750원이에요. 연금 200만원의 절반(100만원)을 넘지 않으니, 실제 월 수령액은 158만 1,250원이 돼요.
다음으로 총급여 9,000만원 같은 고소득이라면, 초과소득이 커져 계산상 감액액이 약 195만원이 되지만 연금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까지만 깎여요. 고소득자라도 연금의 절반은 항상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감액 정산 절차와 확인 방법
주의할 점은, 계산기와 같은 우선 정지액은 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는 거예요. 2026년도에 미리 정지된 연금은 국세청 과세표준이 확정된 뒤, 2027년 8월 이후 공단에 통보되고 2028년 1월에 정산돼요.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았으면 추가로 감액될 수 있어요.
좀 더 빨리 확정하고 싶다면 선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이듬해 3월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분은 6월부터 가능해요. 정확한 예상 감액액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에서 로그인 후 ‘일부정지금액 산정’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회사에 재취업하면 연금이 항상 깎이나요?
A. 아니요. 재취업 소득(근로소득금액)이 월 280만원(2026년 기준 평균연금월액)을 넘지 않으면 전액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초과할 때만 초과분에 따라 감액돼요.
Q.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연금이 감액되나요?
A. 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총수입−필요경비)도 정지 대상 소득에 포함돼요. 근로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므로 사업소득이 있어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Q. 소득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단이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소득을 확인하므로,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재취업 소득이 생기면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마무리하며
재취업은 노후 생활을 더 넉넉하게 만들어 주는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연금과 소득이 겹치는 만큼, 감액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만든 계산기로 내 소득에선 연금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감액은 최대 절반까지라는 점, 그리고 초과 기준인 2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도 훨씬 편할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별 예상 정지액은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해요. 모두들 알찬 노후와 재취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