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 전기차 보조금 2차 공고가 드디어 떨어졌다. 이번에 놓치면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총 1,200대 규모, 승용 1,050대에 화물 150대 — 울산에 산다면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1️⃣ 2026년 울산 전기차 보조금 2차, 얼마나 풀리나?
울산시가 2026년 5월 22일 발표한 이번 2차 공고의 포인트는 단연 보급대수다. 승용차 1,050대와 화물차 150대를 합쳐 총 1,200대가 풀린다. 하반기 추가 물량이며 3차는 8월 예정이지만, 예산이 바닥나면 사전 공지 없이 마감되니 미루지 말아야 한다.
신청은 2026년 6월 2일(화) 오전 10시 개시, 예산 소진 시까지다. 승합차는 1차 물량 그대로라 추가를 기대했다면 꼭 인지하자. 차량별 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 전 꼭 체크하는 게 좋다.
2️⃣ 울산 전기차 보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폭은 생각보다 넓다. 공통 조건은 신청일 기준 울산 연속 60일 이상 거주. 보조금이 제작사 계좌에 꽂힐 때까지 주소를 유지해야 하니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조율이 필요하다.
개인·개인사업자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OK. 법인은 울산 내 사업장(본사·지사·공장 등)만 있으면 되고, 공공기관도 해당된다. 외국인 중 F-5 영주권자로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재지원제한기간을 꼭 체크해야 한다. 승용과 화물은 2년 내 동일 차종 구매 시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 단, 법인택시·공공기관·초소형 전기차는 면제. 중앙행정기관이나 위장전입 등 부정 신청은 당연히 제외, 지방세 미납 상태도 불가다.
3️⃣ 추가 지원금 혜택, 해당된다면 무조건 챙기자
기본 국비·시비 보조금 외에도 울산 전기차 지원금을 추가로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여러 개다. 아래 해당한다면 빠짐없이 챙기자.
승용차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보조금 20% 추가
- 청년(19~34세) 생애최초 구매 → 국비보조금 20% 추가
- 전기택시 구매 시 250만원 추가
- 다자녀(18세 이하 자녀 2명↑) → 100만~300만원 추가
- 노후 전기차(BMS 업데이트 불가) 폐차 후 재구매 → 20만원 추가 (연말까지)
화물차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소상공인 → 국비보조금 30% 추가
- 농업인 → 국비보조금 10% 추가
- 택배용 차량 → 국비보조금 10% 추가
- 경유화물차 보유 시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전환지원금이다. 3년 이상 탄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팔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산 개인에게 차종별 차등 지급된다. 단 가족 간 증여·판매는 제외.
4️⃣ 신청 방법, 이 순서대로만 하면 끝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조·수입사가 대행한다. 영업사원과 계약 체결 후 모든 서류는 딜러 측에서 처리해준다.
단계별 프로세스:
- 구매자 ↔ 제조·수입사 구매계약 체결
- 제조·수입사가 ev.or.kr에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출고 예시표 첨부 필수)
- 울산시가 대상자 선정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제조·수입사가 등록 후 10일 내 보조금 지급 신청
- 울산시가 보조금 지급
가장 중요한 건 10일 이내 출고. 지원신청서 접수 시 10일 안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출고 확정 서류를 함께 내면 자격부여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선정되니, 영업사원과 일정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
필수 서류는 구매 지원신청서(별지1호) + 구매 계약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30일 내 발급분). 개인은 주민등록초본(60일 주소변동 포함)이 추가로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초본, 법인은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면 된다.
5️⃣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실수하지 말자
공고문을 꼼꼼히 뜯어보면 몇 가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다.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
하나, 대상자 선정 전 출고한 차량은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야 출고해야 한다.
둘, 접수 순서가 아닌 출고 후 지급신청 순서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승용·화물 기준이며, 늦게 접수해도 출고를 먼저 하면 먼저 받는다.
셋, 선정 후 10일 안에 출고 안 하면 취소 or 대기자로 밀릴 수 있다.
넷, 서류·시스템 입력 미비 시 보완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출하자.
다섯, 전기차 구매 후 의무운행기간(폐차 2년·수출 8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대상. 특히 전기화물차는 2만km 미만 운행 후 2년 내 판매 시 보조금 30%가 회수된다.
6️⃣ 문의처 총정리
궁금한 점이 생기면 아래 연락처로 바로 물어보자. 번호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 052-229-3183, 3185
- 울산시 콜센터 — 052-120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4-201-6888
- 전기차 통합콜센터 — 1661-0970
- 한국환경공단(법인) — 032-590-9907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www.ev.or.kr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지금이 전기차로 넘어갈 적기다. 서류부터 하나씩 준비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