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일(월) 10시부터 대구광역시가 친환경차(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1차 공고를 시작합니다. 이번 1차 보급분은 전기차 중심으로 총 3,542대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총 3회 분할: 1차 40%, 2차 30%, 3차 30%)
1. 대구 전기차 보조금 사업 개요

- 보급 기간: 2026년 2월 2일(월) 10:00 ~ 1차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5월 예정, 3차: 8월 예정 / 조정 가능)
- 보급 대수: 총 3,542대
- 승용차: 3,035대
- 화물차: 500대
- 승합차: 7대
1차 보급 (40%): 1,419대 (승용 1,215 + 화물 200 + 승합 4) 선정 기준: 차량 출고·등록 순 (선착순)
세부 배정 (승용차 예시, 1차):
- 일반: 1,033대
- 택시: 30대
- 우선순위: 30대
- 법인: 122대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대체, 생애최초 구매자 등)
👉️ 대구 전기차 보조금 공고문 바로가기
2. 차종별 구매 보조금 (단위: 만원/대, 2026년 기준)
전기승용차
- 중·대형: 최대 754 (국비 580 + 시비 174)
- 소형: 최대 689 (국비 530 + 시비 159)
- 초소형: 260 (정액, 국비 200 + 시비 60)
전기화물차
- 소형: 최대 1,365 (국비 1,050 + 시비 315)
- 경형: 최대 1,001 (국비 770 + 시비 231)
- 초소형: 494 (정액, 국비 380 + 시비 114)
전기승합차
- 소형: 최대 1,950
- 중형: 최대 6,500
- 중형(어린이통학): 최대 11,050
- 대형: 최대 9,100
※ 시비는 국비 비례 차등 지원. 특수용도 화물차는 추가 지원 가능.
👉️ 대구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국시비 지원금액 확인 바로가기
3. 추가 보조금 (국비 지원액 기준)
- 차상위 이하 계층 (개인): +20%
- 청년(19~34세) 생애최초 구매: +20%
- 다자녀 가구 (승용 중·대형/소형): 2자녀 100만, 3자녀 200만, 4자녀 이상 300만
- 소상공인/차상위 (화물): +30%
- 농업인/택배용 (화물): +10%
- 지역거점 사업 (초소형 승용·화물): +50만
- 전환지원금 (3년 이상 내연기관차 교체): 차종별 차등
- 노후 전기차(BMS 업데이트 불가) 폐차 후 재구매: +20만
-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50만 차감
※ 법인·개인사업자 재지원 제한: 승용·화물·승합 2년 (2대 이상 구매 시 제한)
4.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
개인·개인사업자 (1대)
- 18세 이상,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 대구 거주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외국인 F-5 영주권)
- 개인택시 등 영업용: 사용본거지 기준
법인 (1대, 일부 무제한)
- 90일 이전부터 대구 사업장(본사·지사·공장·대여사업소 등) 보유
- 법인택시: 중소기업 한정, 대수 제한 없음
- 초소형 승용·화물: 대수·재지원 제한 없음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전기차 보조금 지원신청 시스템 바로가기
- 구매 희망 차량의 제작·수입사 영업점 방문 → 구매계약 체결
- 구매지원신청서 + 제출서류를 영업점에 제출
- 영업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시스템에 신청 업로드
- 대구시 → 자격 검토 및 자격부여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출고 가능 차량 우선)
- 차량 출고·등록 (신청 후 2개월 이내, 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 지급 신청)
- 제작·수입사 →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
- 대구시 → 제작·수입사 계좌로 보조금 입금

주요 제출서류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 차량 구매계약서 (출고 예정일 포함)
- 주민등록초본 (최근 90일 이전 주소 변동 포함, 신청일 30일 이내 발급)
- 법인: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우선순위·추가 지원 대상: 차상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차증명 등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출고·등록 후)
- 보조금 지급신청서, 입금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기존 경유차 폐차 증명 등
6.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
- 의무운행 기간: 8년 (차량 등록일 기준)
- 타지역 명의 이전/폐차/수출 시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3개월 미만 70% ~ 48개월 이상 0~20%)
- 화물차: 2년 내 2만 km 미만 운행 후 판매 시 30% 환수
- 부정수급 (위장전입 등): 보조금 전액 + 이자 환수
- 구매지원 신청 후 2개월 내 미출고 → 자격 취소
- 차종·연식 변경 불가 (대구시 승인 시 가능)
- 사용본거지가 대구가 아니면 지급 불가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저공해차 콜센터: 1661-0970 (www.ev.or.kr)
- 대구시 달구벌콜센터: 053-120
-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
수소전기자동차도 별도 지원 (승용 3,250만 원, 버스 35,000만 원 등, 총 89대)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ev.or.kr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바로 가까운 전기차 판매점 방문해서 구매계약하고 신청하세요! 선착순이니 서둘러야 합니다. (공고문 및 서식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ev.or.kr 참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PDF나 ev.or.kr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2026년 대구 전기차 보조금으로 친환경 이동 수단 바꾸는 좋은 기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