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계약 당사자들에게 4년간 유예 기간을 줬고, 그 유예가 2025년 5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6월 1일부터는 신고 대상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이에요.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 신고 대상?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일까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임대인·임차인 모두 개인(일반인)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이 네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일반 전월세 계약이 해당됩니다.
게다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해요.
다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가령 공공임대주택, 가족 간 계약, 그리고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 왜 신고제도를 이렇게 강화했을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 행정처리가 아닙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임대인들이 임대소득을 숨기고, 세입자들은 계약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죠.
실제로 저도 예전에 전세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세입자 보호는 물론, 임대인도 세금 문제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 유예 끝, 과태료는 얼마?
신문 기사에 따르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1차 위반은 최대 100만 원, 반복되면 그 이상도 부과될 수 있어요.
📍포인트는 “기간 내 신고”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갱신계약이라도 조건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조건이 똑같이 유지될 경우는 예외로 처리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는 게 안전해요.

💡 전월세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금방 끝났어요.
- 정부24 또는 지자체 방문으로 신고 가능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정부24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시간 절약! - 계약서 이미지 파일 미리 준비
PDF나 사진 파일로 계약서를 준비하면 온라인 신고 시 편리해요.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정보 확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오류 없이 접수돼요. - 갱신계약도 확인
갱신 시 임대료가 변동되었는지, 기간이 바뀌었는지를 따져보고 신고 여부를 판단하세요.

📌 결론
전월세 신고제, 그동안은 유예기간 덕분에 느슨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뤘다가, 이번 기사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임대인이든 세입자든, 제대로 신고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혹시 아직 준비 못 하셨다면, 지금 바로 정부24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