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진주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2026년 진주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전 필독! 신청 자격(거주 기간 90일)부터 차종별 국비·지방비 지원 상세 내역, 다자녀 및 청년 추가 혜택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의무 운행 기간 등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
I. 신청 자격: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자격은 보조금 지급일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신청 자격 기준 | 증빙 서류 (필수) |
| 개인/개인사업자 |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전입일 확인 가능). |
|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에 한함)이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 후 재지원제한기간은 대표자 1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법인/기업 | 진주시 관내에 사업장(본사, 지점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
| 기관 | 진주시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 – |
| 외국인 | 18세 이상의 개인 자격을 충족하며, 재외국민(F-4비자) 또는 국내 영주권자(F-5비자) 중 국내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자.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주의: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나, ‘재지원제한기간’인 2년 이내에 동일 차종을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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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원 금액 상세 내역: 추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차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정확한 차종별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 ‘진주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 국비 및 경남도비 지원금액 : 최대 840만원
2. 전기 승용차 및 초소형차 추가 지원금
| 구분 | 지원 내용 (국비 추가 지원) | 주요 조건 |
| 초소형 승용차 | 200만 원 정액 지원. | – |
| 다자녀 가구 |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 |
|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생애최초 구매자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 제출). |
|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
| 전기 택시 | 350만 원 추가 지원. | 택시사업자면허 제출. 중소기업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 및 재지원 제한 기간 적용 없음. |
3. 전기 화물차 추가 지원금 (소형 기준)
| 구분 | 지원 내용 (국비 추가 지원) | 주요 조건 |
| 소상공인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
| 농업인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
| 경유 화물차 폐차 후 구매 |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경유차 폐차 후 말소증명서 제출(‘23.2.13. 이후 폐차 차량에 한함). |
| 택배용 차량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과 중복 가능). | 출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택배업 허가를 유지해야 함. |
| 초소형 화물차 (지역거점사업) |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주의: 경유 화물차 보유자가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에서 50만 원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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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청 방법과 절차
👉️ 전기차 보조금 지원신청 시스템 바로가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개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 등)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서로 선정됩니다.
| 단계 | 주체 | 주요 내용 | 기한/조건 |
| 1. 구매 계약 및 신청서 작성 | 구매자 ↔ 제작사 | 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 지원 신청서 작성.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함. |
| 2.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 제작사 → 진주시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 – |
| 3. 자격 부여 (사전 검토) | 진주시 | 신청 자격 사전 검토. | – |
| 4. 지원 가능 확인 요청 | 제작사 → 진주시 |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될 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 |
| 5. 대상자 선정 | 진주시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출고·등록 순). | – |
| 6. 차량 출고 및 등록 | 구매자 | 차량 인수 및 등록.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 7.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작사 → 진주시 | 출고·등록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제출. |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 8. 보조금 지급 | 진주시 → 제작사 → 구매자 | 진주시에서 제작사로 보조금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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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추가 혜택과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점

1. 의무 운행 기간 및 보조금 환수 기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차량 구매자에게 인계됩니다.
• 타 지자체 판매 또는 말소 시: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을 타 지자체에 판매하거나 말소(폐차, 수출)할 경우 진주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운행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반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전기 화물차 환수 특례: 전기 화물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20,000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환수합니다.
2. 신청 취소 및 제재 유의사항
• 자격 취소: 구매 지원 자격이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 및 이자 포함) 전체가 환수 대상이 되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재정적 영향 확인: 차량 구매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 영향을 미쳐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등록 차량만 가능: 보조금은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 등록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구매자 외 명의로 등록했던 차량을 말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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