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첨부하니, 업무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DF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5183호, 2025. 1. 3.)
* 「지방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에게 적용됨.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승급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