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5급 이하 공무원(우정2급 이하)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가점(최대 5점 범위) 항목 중 직무 관련 자격증에 대한 부여 기준은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 가점 자격증 현황은 해당 자치단체 인사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승진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2. 경기도 공무원 승진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2. 부산광역시 공무원 승진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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