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공무원(우정2급 이하)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가점(최대 5점 범위) 항목 중 직무 관련 자격증에 대한 부여 기준은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 가점 자격증 현황은 해당 자치단체 인사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급 이하 공무원(우정2급 이하)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가점(최대 5점 범위) 항목 중 직무 관련 자격증에 대한 부여 기준은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 가점 자격증 현황은 해당 자치단체 인사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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